노동부,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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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앞으로 실업자들은 200만원 상당의 계좌카드를 발급 받아 전국 주요 훈련기관에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광주와 대구지역에서 시범운영해 온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전국으로 시범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직업훈련을 필요한 구직자에게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구직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해 필요한 시기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계좌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된다.개인별 훈련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부여하며 사용내용을 전산관리하는 일종의 ‘가상계좌’형식으로 운영된다.직업훈련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계좌를 발급 받으려는 구직자는 전국 82곳의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구직등록을 한 뒤 훈련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야 한다.훈련 기간에는 교통비(1일 2500원)와 식비(1일 3000원)가 별도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불필요한 훈련 수요와 중도포기를 줄이기 위해 훈련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계좌제 실시와 함께 직업훈련 기관도 늘어 현재 전국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활용해 수강할 수 있는 적합훈련과정은 4500여개로 기존의 실업자훈련과정 2118개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올해 5만여명에게 계좌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노동부는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광주와 대구지역에서 시범운영해 온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전국으로 시범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직업훈련을 필요한 구직자에게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구직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해 필요한 시기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계좌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된다.개인별 훈련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부여하며 사용내용을 전산관리하는 일종의 ‘가상계좌’형식으로 운영된다.직업훈련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계좌를 발급 받으려는 구직자는 전국 82곳의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구직등록을 한 뒤 훈련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야 한다.훈련 기간에는 교통비(1일 2500원)와 식비(1일 3000원)가 별도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불필요한 훈련 수요와 중도포기를 줄이기 위해 훈련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계좌제 실시와 함께 직업훈련 기관도 늘어 현재 전국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활용해 수강할 수 있는 적합훈련과정은 4500여개로 기존의 실업자훈련과정 2118개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올해 5만여명에게 계좌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