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6일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지원대상자’(가칭)를 신설하고 보상기준을 새로 정하는 내용 등으로 국가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1961년 현행 보훈제도가 시행된 지 48년 만이다.
보훈처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공무상 단순사고나 질병을 얻은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분류,자립과 자활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별도의 보상체계가 마련된다.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동안 국가적 관심이 미치지 못했던 사람들을 ‘지원대상자’로 분류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국가유공자’도 선정도 다소 까다로워진다.공무를 수행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또 1∼7급으로 분류하던 장애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백분위 장애평가제도’로 바꾸기로 했다.상이자(傷痍者)는 장애율(10∼100%)에 비례해 차등을 두고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보훈급여금과 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다만,새로 개편되는 보훈제도는 기존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로 등록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