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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릉지 신축주택 18층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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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종주거지 층고 차등완화
    다음 달부터 서울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 제한이 구릉지와 평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완화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7층 이하와 12층 이하로 이원화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현행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구릉지(해발 40m 초과 · 경사도 10도 이상)와 일반 평지를 구분해 차별적으로 층수가 완화된다.

    즉 현행 '2종 · 12층 지역'은 평지의 경우 단순히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되지만,구릉지에서는 최고 18층 이하,평균 13층 이하로 조정된다. 기존 2종 · 7층 지역에서도 평지라면 평균 13층 이하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구릉지는 최고 15층 이하,평균 10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밖에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해당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평균 층수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구릉지라 하더라도 구청장 등이 현상설계(설계 경기)를 통해 건축계획을 세우면 평균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6년 평균 층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아파트를 지을 때 경관 개선,공공 기여도 등을 감안해 2종 · 7층 지역에 대해서는 평균 11층,2종 · 12층 지역은 평균 1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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