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스는 17일 어음 위·변조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16일 우리은행 대방동지점에서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어음이 지급제시돼 경찰서에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