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쓰는 사업용 계좌의 미사용 가산세와 미개설 · 미신고 가산세를 각각 0.5%에서 0.2%로 내린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올해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이뤄지는 오는 5월부터 적용된다. 또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로 돼 있는 사업용 계좌 신고를 올해부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고 대상자 및 전년도 미신고자 21만7000여명은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사업용 계좌 외 거래명세서의 작성 · 보관 의무도 폐지해 납세자의 불편을 줄였다. 국세청에서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 사업자 포함)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용 계좌는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대금을 주고받을 때는 물론 인건비나 임차료를 수수할 때도 사용해야 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