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체육활동중 부상이나 질병 등 공무수행과 관련없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공무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오진영 과장은 17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최근 3년간 체육활동으로 부상한 4316명(11.2%)의 군인·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유공자 등록 사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3만8498명 가운데 1만5506명(40.3%)은 근무 및 훈련 중 부상으로 유공자가 됐다.

이어 질병 1만914명(28.3%),전상(戰傷)5179명(13.5%)으로,체육활동중 부상 4316명(11.2%), 영내 생활중 부상 895명(2.3%),출퇴근중 부상 638명(1.7%) 등이다.전상과 근무,훈련 중 부상자를 제외한 상당수가 참전이나 전투,공무수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희생 없이 유공자로 등록된 셈이다.

특히 군 복무중 탈모증,군대 동료의 전역축하 구타(일명 ‘전역빵’),고참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등 법원 판결과 행정심의,권고 등에 의해 유공자로 지정된 경우도 국민들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오 과장은 지적했다.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무조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보국훈장은 군인이나 군무원이 33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 수여되는 데 2003년부터 작년까지 8602명이 이 훈장을 받고 유공자가 됐다.

오 과장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신체적 희생 없이 장기간 근속한 것만으로는 보훈의 개념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국훈장 수상자도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공적심사를 거쳐 유공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지원대상자’(가칭)를 신설하고 보상기준을 새로 정하는 내용 등으로 국가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