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설정 때 부과하던 농특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이 18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등록세,교육세,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금 면제에 이어 농특세까지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