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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첫 공모펀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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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투신 '분리과세 투자신탁', 대신운용 '부자만들기드림…'
    지난달 4일 시행에 들어간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은 첫 번째 공모펀드가 18일 출시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투신운용은 18일과 19일 채권형펀드인 '동양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증권 투자신탁' 2종을 연이어 선보이고,대신투신운용도 19일 주식형펀드인 '대신 부자만들기드림 제B1호 증권 투자신탁'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운용사는 지난 2일과 3일 펀드 설정을 위한 일괄 신고서를 금감원에 각각 제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공모펀드의 약관보고제도가 증권(펀드) 신고서 제도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나온 펀드들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 기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금감원으로부터 미리 약관 승인을 받아 출시된 것이어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공모 펀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양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증권 투자신탁'은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며 10% 이상 30% 이하를 신용등급 'BB+' 이하 회사채로 편입한다. 올 연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 한해 투자 원금의 최대 1억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부자만들기드림 제B1호 증권 투자신탁'은 2년간 운용되며 19일 하루만 모집한다. 주식에 60% 이상, 채권에 40% 이하를 편입해 주식형으로 운용하다 15%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채권형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운용사들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펀드신고서 제도에 대한 절차상 부담으로 신규 펀드 출시를 미뤄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3개 펀드가 새롭게 나오면서 운용사들의 새 펀드 출시도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용사들이 기존 공모펀드를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3일까지 일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존 펀드들의 신고 일정은 늦춰지고 있다. 감독당국이 기본적인 펀드신고서 양식은 만들었지만 세부적인 작성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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