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연매출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실질적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상시 근로자 숫자가 1000명을 넘거나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기업으로 간주,중소기업에 주어지는 공공구매시장 참여와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2009~2011년 연매출 평균을 산출해 2012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 경우 1800여 업체가 중소기업에서 실질적 대기업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관계회사 제도'를 도입해 규모가 큰 기업과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은 관계회사 출자 지분에 상당하는 근로자 수와 매출액 등을 적용 ·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업종 구분을 현행 32개에서 18개로 단순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오는 2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영양성분 표시 대상 판매업소 범위 등을 명문화하는 시행령 제정안도 심의했다. 이와 함께 제18대 국회의원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 소요 경비 60억5700만원과 민생안정 지원체계 구축 등에 따른 사업 추진 경비 285억1000만원을 배정하는 일반 예비비 지출안도 심의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관계회사는 출자관계가 30%이상 되면서 최대 출자자인 회사나 출자가 50%이상인 회사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