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은 은행들의 역전세대출을 이용해 볼 만하다. 최근에는 이런 집주인들뿐만 아니라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문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은행들의 역전세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전세 계약이 종료됐지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한해 대출이 이뤄진다.

우리은행은 '역전세지원 담보 대출'상품이 있다. 대출한도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40~60% 범위이며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때는 전세보증금 전액,전세금 하락에 따른 일부 부족금을 반환할 때는 부족분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각각 연 4.79%,연 4.69% 수준이며 은행이 정한 고객 등급에 따라 최고 0.3%포인트 우대된다. 대출기간은 최대 2년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1년 이내 상환 때 0.3%,2년 이내 상환 때 0.1%이며 대출 후 체결한 새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50% 감면된다.

다른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는 역전세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지난달 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세 1건당 보증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30%,주택당 5000만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보증 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법상 주택이며 보증기한은 최대 4년,보증료율은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된다. 보증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지만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보증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일선 은행에서 신청하면 보증심사 등을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의 'IBK역전세대출', 농협의 'NH 역전세대출', 외환은행의 '예스 역전세자금 대출' 등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활용한 대출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대출신청금액과 신용등급,거래실적에 따라 다르지만 농협은 최저 연 4.51%,외환은행은 최저 연 4.76%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