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돈을 갚을 의사는 있지만 이자 부담이 크다면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대표적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 중인 신용회복기금 환승론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채무재조정),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다.

환승론은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털 등에서 연 30%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 연 19~21% 금리의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6곳) 대출 상품으로 갈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 곳 이상의 신용평가회사(CB)에서 7~10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이 원금 3000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는 금액 제한 없음)의 빚을 지고 있을 때 이용이 가능하다.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탕감은 물론 원금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사에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5억원 이하의 빚을 진 사람이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승론보다 수혜 범위가 넓다. 다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도 중단된다. 상환 기간은 8년 이내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이용이 제한적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신복위가 협약을 맺은 금융사에 채무자의 이자 탕감과 원금 감면을 요청하는 방식인데 두 곳의 대부업체만이 협약에 가입된 상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운영한다. 개인회생은 금융사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끼리의 빚도 조정 대상이다. 개인파산은 아예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최후의 방법'이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돈 갚을 능력이 없다고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관계나 추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 다만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취직이나 금융거래 시 제약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