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일반 예금에 4700만원을 넣어둔 김 대리.예금자 보호 한도인 원리금 5000만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김 대리가 놓친 게 하나 있다. 바로 절세다.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에 원금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불필요하게 내는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5000만원 원리금 보장'뿐만 아니라 '5000만원 절세 혜택'을 이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자.

◆1인당 5000만원까지 세테크

은행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총 15.4%의 세금이 붙는다. 10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떼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세금우대 저축을 이용하는 것이다. 세율은 연 9.5%다. 이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선택할 때 세금우대로 가입하겠다고 하면 된다.

물론 조건이 있다. 우선 만 2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또 만기를 1년 이상으로 정기 예 · 적금에 들어야 한다. 가입한도도 1인당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작년까지 1인당 2000만원까지였지만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세금우대 상품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조합 예탁금도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이 상품은 농 · 수협의 지역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자에서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예탁금의 가입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단 3000만원이라는 한도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농 · 수협 지역조합 예탁금을 합친 금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호금융 회사의 출자금은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다. 출자금에 대해 매년 배당금을 받는데 전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비과세 한도는 출자금 기준으로 1인당 1000만원이다. 배당률은 예탁금 금리와 비슷하다. 결국 만 20세 이상이면 세금우대(1인당 1000만원)와 조합 예탁금(3000만원)과 출자금(1000만원)을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60세 이상이면 1억원까지 절세혜택

만 60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절세 폭은 더 넓다. 우선 비과세상품인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처럼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겠다고 하면 된다.

만 60세 이상이 1인당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만원(이자 제외)이다. 만 60세 이상은 세금우대 한도도 3000만원으로 60세 미만보다 세 배나 많다. 여기에 상호금융회사의 예탁금(3000만원)과 출자금(1000만원)을 합하면 만 60세 이상은 1인당 1억원까지 이자소득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본인이 절세혜택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사 창구에 가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금 가입자들이 또 챙겨야 할 것 중 하나는 소득공제 혜택이다. 일명 '장마'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펀드 등이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이다. 불입액의 40%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율이 더 높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00%를 소득 공제해 준다. 예컨대 연소득 2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월 25만원씩 적립했다고 가정해 보자.만일 별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없다면 다음해 1월에 최고 56만1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를 연 금리로 환산하면 18% 이상의 수익률이다.

여기에 연금저축 자체 수익률을 감안하면 연 2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 연금저축의 적립 기간은 10년 이상이다. 10년 이상 불입한 뒤 만 55세가 지나 매달 또는 분기,1년 등의 단위로 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5.5%의 세금을 제한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불입금액의 2.2%에 해당되는 해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중도해지하면 기타 소득세(22%)가 부과된다. 이 밖에 3년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