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기 금융지원 5억→10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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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수출금융지원자금이 업체당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확대되고 이용기간 제한도 폐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은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올해 수출금융지원자금의 이용기간 제한을 없애고 수출계약 기간 등에 따른 이용한도도 늘린다고 18일 발표했다.
수출금융지원자금은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상태도 열악해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계약과 수출실적을 근거로 원부자재 구입 등 수출소요비용을 선적 전에 신용대출 위주로 제공하는 정책자금이다. 올해 지원될 수출금융지원자금은 1200억원 규모다.
이번 개선으로 이용기간 누적기준으로 5년간 수출금융지원자금을 받아와 융자가 제한돼 왔던 수출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융자한도도 전년도 수출실적의 2분의 1 수준과 수출계약 기간에 따라 업체당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로 확대 지원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은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올해 수출금융지원자금의 이용기간 제한을 없애고 수출계약 기간 등에 따른 이용한도도 늘린다고 18일 발표했다.
수출금융지원자금은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상태도 열악해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계약과 수출실적을 근거로 원부자재 구입 등 수출소요비용을 선적 전에 신용대출 위주로 제공하는 정책자금이다. 올해 지원될 수출금융지원자금은 1200억원 규모다.
이번 개선으로 이용기간 누적기준으로 5년간 수출금융지원자금을 받아와 융자가 제한돼 왔던 수출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융자한도도 전년도 수출실적의 2분의 1 수준과 수출계약 기간에 따라 업체당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로 확대 지원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