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아파트 5월부터 전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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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8일부터 완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공공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민간 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한 조치(주택법 시행령 개정)가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당초 20일께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관보 게재 절차가 빨라져 일정이 앞당겨졌다. 전매 제한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적용된다.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인 주택은 입주 직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팔 수 있게 됐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전매제한 기간 3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 상태로 팔 수도 있다. 이번 조치로 경기 판교신도시의 85㎡ 초과 중 · 대형 주택은 5월부터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판교신도시 중 · 대형 주택은 2006년 8월 분양됐으며 오는 5월 첫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공공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민간 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한 조치(주택법 시행령 개정)가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당초 20일께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관보 게재 절차가 빨라져 일정이 앞당겨졌다. 전매 제한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적용된다.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인 주택은 입주 직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팔 수 있게 됐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전매제한 기간 3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 상태로 팔 수도 있다. 이번 조치로 경기 판교신도시의 85㎡ 초과 중 · 대형 주택은 5월부터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판교신도시 중 · 대형 주택은 2006년 8월 분양됐으며 오는 5월 첫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