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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미결제약정 수량 위반땐 제재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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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8일 선물ㆍ옵션 시장의 결제 불이행을 막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미결제약정 제한수량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에 최고 200만원의 약식제재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미결제약정은 선물ㆍ옵션의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 또는 만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을 말한다.

    거래소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미결제약정 수량 제한(5000계약)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돼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최대 200만원의 약식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연도별 위반 건수는 2006년 1건,2007년 6건,2008년 13건 등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재금 부과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회원사들에게 통보한 뒤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개정세칙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제재금 부과에도 규정위반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감리를 통해 주의나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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