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마켓펀드(MMF)를 통해 보다 손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동금리부채권(FRN)의 잔존 만기를 단기로 잡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MMF가 만기 1~5년짜리 국채를 펀드 자산의 5%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 방안의 후속 조치로 FRN의 잔존 만기를 '원금의 최종 상환 시점' 대신 '이자를 재조정하는 기간'만큼만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개월마다 이자가 조정되는 3년 만기 FRN의 경우 잔존 만기를 3년이 아닌 3개월로 간주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MMF는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잔존 만기를 90일 이내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 국채 편입 허용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투자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