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19일 KT에 대해 KTF와의 합병 인가 조건이 예상보다 양호해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KT-KTF간 합병 인가 조건으로 △전주, 관로 등 설비 제공 제도 개선 △유선 전화-인터넷 전화간 번호이동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 체제 개선 및 콘텐츠 사업자간 차별 금지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권장 사항으로 농어촌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BcN) 확대를 촉구했다.

김홍식 NH증권 애널리스트는 "경쟁사에서 KT-KTF간 합병에 대한 대가로 제한했던 시내망 및 필수설비 분리, 시장점유율 제한, 재판매 의무화, 단말기보조금 제한, 주파수 총량 규제, 결합서비스 출시 제한, 보편적서비스 역무 손실에 대한 분담 폐지 등이 대부분 제외됨에 따라 인가 조건은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 애널리스트는 합병 인가 조건 중 향후 KT에 불리한 영향 미칠 요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전주, 관로 등 설비 제공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현재 후발사들의 한전 설비 임대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설비 의무 제공이 KT의 경쟁력 약화를 의미하진 않고 오히려 타사의 설비 무단 사용 자제로 KT 설비 임대 수익 발생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는 "유선 전화-인터넷 전화간 번호이동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엔 LG의 수혜가 예상되나 번호이동절차 및 기간 간소화 의무조항이 없어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