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불확실성 해소-신영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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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은 19일 KT와 KTF의 합병 승인과 관련, 우려했던 인가조건이 제외된 채 통과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천영환 신영증권 연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KT와 KTF의 합병 승인과정에서 우려사항으로 부각돼온 시내망 분리와 와이브로 투자증액 등의 인가조건을 배제하고 조건부 의결했다"면서 "이로써 KT와 KTF는 합병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주, 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계획 제출과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및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 간 차별 해소를 90일 이내에 실행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60일 이내에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계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천 연구원은 "부가된 인가조건은 추후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세가지 조건 모두 합병된 KT의 펀더멘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천영환 신영증권 연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KT와 KTF의 합병 승인과정에서 우려사항으로 부각돼온 시내망 분리와 와이브로 투자증액 등의 인가조건을 배제하고 조건부 의결했다"면서 "이로써 KT와 KTF는 합병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주, 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계획 제출과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및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 간 차별 해소를 90일 이내에 실행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60일 이내에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계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천 연구원은 "부가된 인가조건은 추후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세가지 조건 모두 합병된 KT의 펀더멘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