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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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충남도는 지난 2월 정부의 미분양 주택 대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 미분양 주택취득시 취·등록세를 각각 7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세 감면은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1년 연장하고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최초로 분양계약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 사이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또는 미등기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 시 취·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중대형, 소형 등 규모에 상관이 없으며 1가구 1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건없이 감면이 가능하다. 반면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사용승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양이 아닌 일반매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도세감면 조례 개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을 수 없다. 아울러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되고 잔금을 지급했어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세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으려면 반드시 미분양 주택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며 “취득하려는 주택이 감면 대상인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주택건설사업자 및 시·군 주택부서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도세 감면은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1년 연장하고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최초로 분양계약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 사이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또는 미등기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 시 취·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중대형, 소형 등 규모에 상관이 없으며 1가구 1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건없이 감면이 가능하다. 반면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사용승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양이 아닌 일반매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도세감면 조례 개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을 수 없다. 아울러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되고 잔금을 지급했어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세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으려면 반드시 미분양 주택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며 “취득하려는 주택이 감면 대상인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주택건설사업자 및 시·군 주택부서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