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군은 19일 “군내 ‘불온서적’지정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던 군 법무관 7명 중 2명을 파면한 것과 관련,“군 인사법 등이 규정한 내부 건의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군 위신이 실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육군 고등검찰부장인 권락균 중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 법무관들이 상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 인사법과 복무규율에 따라 내부 건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중령은 “군에 유익하고 정당한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지휘계통에 따라 집단이 아닌 단독으로 건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군 법무관은 군법 질서를 확립하고 군사법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절차를 지켜 내부 건의 절차를 우선하고 그외 다른 사정이 있으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파면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한편 작년 10월 헌소제기 과정에 모두 7명의 군법무관이 참여했다.이번에 파면된 2명을 제외하고 두 명은 소를 취하해 경징계를 받았으며 다른 한 명도 소를 취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두 명은 조만간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파면 등 징계를 받은 법무관들은 군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항고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