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 명의자와 실제 돈을 낸 사람이 다른 차명계좌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래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약정 등을 이유로 실제 돈의 주인을 예금주로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9일 이모씨(48 · 여)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이씨의 남편 김모씨는 2006년 2월 J저축은행에서 이씨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4200만원을 예치했다. 이 저축은행이 7개월 뒤 영업정지되자 이씨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일단 이들 부부에게 500만원씩을 가지급금으로 줬으나 나머지 보험금은 실제 예금주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김씨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씨는 예금주인 자신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예금보험공사는 실제 예금주인 김씨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이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거래인감과 비밀번호,이자자동이체계좌가 모두 남편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며 "예금주 이씨가 아닌 남편을 실제 예금주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 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