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상속 분쟁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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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올해 70세인 박수답씨는 최근 강서구 마곡지구에 갖고 있던 논과 밭이 수용돼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논과 밭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고 남은 자금 중 일부를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큰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달라고 조르고 있어 골치가 아프다. 부인과 작은 아들,막내딸에게도 보상금 일부를 줘야 한다. 그냥 현금으로 줘야 할지,향후 본인의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물려주어야 할지 고민이 많다.
박씨의 경우처럼 부모가 가지고 있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녀들은 자연스레 보상금에 욕심을 내게 된다. 토지 보상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해 토지 보상금 지급자료(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종류 면적 보상금액 등)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적정 신고 여부,토지 보상금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 향후 세금 과세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 보상자금을 현금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증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주는 사람(증여자)은 현금을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현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해야 한다.
수증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현금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절세하는 길이다.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거액의 토지보상자금을 자녀들이 욕심을 낼 경우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분쟁을 일으킬 수 없겠지만,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법정 유언을 하지 않거나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배우자 및 자녀에게 공식적인 증여 절차를 거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부모 명의로 저축성보험 또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고,사망 시 수익자를 자녀 각자의 명의로 지정한다면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바로(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할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할인평가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상당액 절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 먼저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유족(며느리나 손자 또는 손녀)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습상속인이 될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사전에 공식 증여를 해서 향후 상속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또 상속재산이 부동산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 최고세율인 50%의 세율이 적용될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넉넉하지 않게 되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 간에 상속세 납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전원이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자로 통보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상속 시 일정액의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재산이 상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속재산 규모가 클 경우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세워 사전상속의 일환으로 배우자 및 자녀, 손자 손녀 등에게 증여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박씨의 경우처럼 부모가 가지고 있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녀들은 자연스레 보상금에 욕심을 내게 된다. 토지 보상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해 토지 보상금 지급자료(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종류 면적 보상금액 등)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적정 신고 여부,토지 보상금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 향후 세금 과세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 보상자금을 현금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증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주는 사람(증여자)은 현금을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현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해야 한다.
수증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현금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절세하는 길이다.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거액의 토지보상자금을 자녀들이 욕심을 낼 경우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분쟁을 일으킬 수 없겠지만,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법정 유언을 하지 않거나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배우자 및 자녀에게 공식적인 증여 절차를 거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부모 명의로 저축성보험 또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고,사망 시 수익자를 자녀 각자의 명의로 지정한다면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바로(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할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할인평가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상당액 절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 먼저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유족(며느리나 손자 또는 손녀)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습상속인이 될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사전에 공식 증여를 해서 향후 상속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또 상속재산이 부동산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 최고세율인 50%의 세율이 적용될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넉넉하지 않게 되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 간에 상속세 납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전원이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자로 통보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상속 시 일정액의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재산이 상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속재산 규모가 클 경우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세워 사전상속의 일환으로 배우자 및 자녀, 손자 손녀 등에게 증여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