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19일 한국의 유명 가수인 비(본명 정지훈ㆍ27)와 비의 에이전트사에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800만달러가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연방 배심은 비와 에이전트 측이 하와이에서의 공연 계약을 어겼다고 밝혔으며,손해배상액 가운데 500만달러 가량을 징벌적 배상금으로 책정했다.연방 배심은 하루 이상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평결했다.

하와이에 있는 비의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비와 매니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공연 판권료 50만 달러와 공연 무대 비용 약 100만 달러 등의 손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