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와이주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지난 19일 "비와 그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한국의 프로모션 회사 2곳은 2007년 하와이 공연 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원고에게 808만6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00만달러는 징벌 보상금,100만달러는 사기행위 관련 피해금,228만6000달러는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이다.
하와이에 있는 비의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비와 매니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공연 판권료 50만달러와 공연 무대비용 약 100만달러 등의 손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돼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