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사인 한국토지신탁이 민영기업으로 탈바꿈한다. 2대주주인 특수목적회사(SPC) 아이스텀앤트러스트가 최대주주인 한국토지공사를 제치고 경영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18일 양수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 일부 지분을 매도하는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토지공사가 보유중인 1억만주(지분비율 39.61%) 중 2100만주(8%)를 양도하는 것이다.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이번 계약으로 기존 보유주식 5833만주(23.10%) 외에 추가로 2100만주를 확보하며 총 보유지분이 31.4%로 늘어난다. 반면에 한국토지공사는 1억만주에서 7900만주(31.2%)로 당초보다 8%포인트 이상 지분이 줄어든다.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2007년 8월부터 한국토지공사의 보유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있었다. 이 콜옵션은 당시 한국토지신탁이 실시한 700억원 규모(배정주식수 5844만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받은 권리다.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중소 투자자문사인 아이스텀투자가 2007년 설립한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다.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이번 지분계약시 총 매매대금 약 294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59억원을 계약금과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했다. 잔금인 235억원은 23일 최종 납입할 예정이다. 이 잔금이 납입되면 한국토지신탁의 민영화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아이스텀앤트러스트가 한국토지신탁의 지분을 최대 7000만주까지 매수할 수 있으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2100만주만 행사하는 것"이라며 "23일에 잔금이 납입되면 사실상 민영기업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