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민영화된다…아이스텀앤트러스트로 최대주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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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사인 한국토지신탁이 민영기업으로 탈바꿈한다. 2대주주인 특수목적회사(SPC) 아이스텀앤트러스트가 최대주주인 한국토지공사를 제치고 경영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18일 양수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 일부 지분을 매도하는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토지공사가 보유중인 1억만주(지분비율 39.61%) 중 2100만주(8%)를 양도하는 것이다.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이번 계약으로 기존 보유주식 5833만주(23.10%) 외에 추가로 2100만주를 확보하며 총 보유지분이 31.4%로 늘어난다. 반면에 한국토지공사는 1억만주에서 7900만주(31.2%)로 당초보다 8%포인트 이상 지분이 줄어든다.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2007년 8월부터 한국토지공사의 보유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있었다. 이 콜옵션은 당시 한국토지신탁이 실시한 700억원 규모(배정주식수 5844만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받은 권리다.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중소 투자자문사인 아이스텀투자가 2007년 설립한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다.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이번 지분계약시 총 매매대금 약 294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59억원을 계약금과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했다. 잔금인 235억원은 23일 최종 납입할 예정이다. 이 잔금이 납입되면 한국토지신탁의 민영화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아이스텀앤트러스트가 한국토지신탁의 지분을 최대 7000만주까지 매수할 수 있으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2100만주만 행사하는 것"이라며 "23일에 잔금이 납입되면 사실상 민영기업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18일 양수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 일부 지분을 매도하는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토지공사가 보유중인 1억만주(지분비율 39.61%) 중 2100만주(8%)를 양도하는 것이다.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이번 계약으로 기존 보유주식 5833만주(23.10%) 외에 추가로 2100만주를 확보하며 총 보유지분이 31.4%로 늘어난다. 반면에 한국토지공사는 1억만주에서 7900만주(31.2%)로 당초보다 8%포인트 이상 지분이 줄어든다.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2007년 8월부터 한국토지공사의 보유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있었다. 이 콜옵션은 당시 한국토지신탁이 실시한 700억원 규모(배정주식수 5844만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받은 권리다.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중소 투자자문사인 아이스텀투자가 2007년 설립한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다.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이번 지분계약시 총 매매대금 약 294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59억원을 계약금과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했다. 잔금인 235억원은 23일 최종 납입할 예정이다. 이 잔금이 납입되면 한국토지신탁의 민영화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아이스텀앤트러스트가 한국토지신탁의 지분을 최대 7000만주까지 매수할 수 있으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2100만주만 행사하는 것"이라며 "23일에 잔금이 납입되면 사실상 민영기업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