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외국인학교의 설립취지를 살려 내국인 학생 비율을 기존처럼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관내 외국인 학교와 유치원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이내로 하되 시 · 도가 지역여건을 감안,최대 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새 규정을 반영해 내국인 학생비율을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으나 외국인학교 설립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 등을 감안,기존처럼 3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서울에는 현재 외국인학교 17곳,외국인유치원 3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94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외국인학교 입학 대상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등이고,외국인유치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다.

그간 외국인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자격으로 입학해야 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