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분쟁 조정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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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택 의원, 도정법 개정안 제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이해관계자 간 다툼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일 '도시분쟁조정위'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거 및 이주 대책을 사업시행 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때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명세와 그 평가액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조합 간 분쟁을 조정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시 · 군 · 구에 설치,세입자가 보상금 등에서 억울한 사정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일 '도시분쟁조정위'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거 및 이주 대책을 사업시행 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때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명세와 그 평가액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조합 간 분쟁을 조정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시 · 군 · 구에 설치,세입자가 보상금 등에서 억울한 사정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