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상징' 집비둘기, 유해동물 지정‥퇴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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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공원이나 사적지에서 활개를 치는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해 곧 퇴치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23일 집비둘기를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간 가축으로 분류돼 별도의 관리 방안이 없었던 집비둘기를 이르면 5월 말부터 포획할 수 있게 된다.
집비둘기는 천적인 맹금류 황조롱이가 환경오염과 더불어 도시에서 거의 사라지면서 서식밀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 때문에 깃털이 마구 날려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배설물은 주요 문화재를 포함한 각종 건물을 부식시키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환경부는 23일 집비둘기를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간 가축으로 분류돼 별도의 관리 방안이 없었던 집비둘기를 이르면 5월 말부터 포획할 수 있게 된다.
집비둘기는 천적인 맹금류 황조롱이가 환경오염과 더불어 도시에서 거의 사라지면서 서식밀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 때문에 깃털이 마구 날려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배설물은 주요 문화재를 포함한 각종 건물을 부식시키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