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은 노조가 추천하는 노조 간부(2명 이상)에 대해 노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A공공기관 단체협약,노조전임자는 휴직을 해야 하며 전임 기간 중 보수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위반) "조합이 행하는 모든 행사에서 노조 홍보를 위한 단체복(조끼,리본) 착용을 인정한다. "(B지방자치단체,근무시간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공무원 단체협약 조항 10개 중 2개 이상이 위법이거나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불합리하다는 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전체 112개 공무원 단체협약의 1만4915개 조항 가운데 22.4%에 해당하는 3344개 조항이 교섭이 금지된 사안을 담는 등 위법하거나 사회 합의의 도를 넘어 불합리한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전체 협약 112개 중 노동관계법이나 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조항을 단 한 건이라도 포함한 협약이 무려 89개(79.5%)에 달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오는 6월부터 불법 관행을 묵인하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징계를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대표적 불법 조항으로 △유급 노조전임자 인정 △사용자의 노조활동 경비 지원 △근무시간 중 단체복(조끼) 착용 △해고자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이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꼽았다. 노동부는 또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위원을 배정하거나 법령 · 조례 · 규칙의 제 · 개정 때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교섭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분석 대상의 17.1%(2554개)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현행 공무원 노조법은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임용권 등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단체협약에서 위법 또는 불합리한 조항이 많은 기관으로 부산교육청(49.6%) 보성군(43.2%) 광양시(38.6%) 해남군(37.3%) 경남교육청(36.1%) 등을 지목했다. 이채필 노동부 노사정책협력국장은 "주로 기초자치단체 등 지자체와 시 · 도교육청에서 위법 및 불합리한 사항이 많았다"며 "지자체는 선거를 의식해 노조쪽 의견이 많이 반영됐고 시 · 도교육청은 전교조의 입김에 의해 위법 · 불합리 사항이 많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공무원 노조의 불법 관행이 사라지도록 5월 말까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불법 관행을 해소토록 권고한 데 이어 6월부터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 관행을 묵인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지자체평가 재정지원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준다.

조성근/김동욱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