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에 손해를 끼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7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노조 불법 파업 관련 손해배상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23일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보다 오히려 18억여원 늘어난 총 69억875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적법하게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금지된 직권중재 기간 중 조합원들을 동원해 여객운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위법하다"며 "특히 파업이 끝난 다음 날까지 철도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해 이 손해를 추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006년 2월28일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월1일부터 4일까지 불법 파업을 벌였다. 그 여파로 KTX와 새마을호 승객 및 화물 수송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코레일은 노조를 상대로 146억4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법은 2007년 10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