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한계기업들이 금융감독당국의 감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변종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잇따라 발행하고 있어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변종 CB와 BW는 감자가 이뤄지더라도 CB 주식전환가격이나 BW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감자 이전의 가격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 손실을 안겨줄 소지가 농후하다. 예컨대 20 대 1 감자를 실시할 경우 주가는 20배로 상향 조정되지만 전환가는 그대로 유지돼 채권 인수자가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롬텍은 지난 18일 9억9000만원 규모의 공모방식 변종 CB에 대한 청약을 100% 마무리했다. 이 회사는 CB를 발행한 이틀 뒤인 지난 20일 30 대 1 감자를 결의했다. 스타맥스도 지난 18일 9억9000만원 규모의 변종 공모 BW 발행을 결의했다. 앞서 이 회사가 추진하던 CB는 법원이 주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무산되기도 했다.

변종 주식관련 사채 발행 건수는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하반기 총 5건에 불과했던 것이 올 들어 2월까지만 코아정보 테스텍 씨엔씨테크 네오리소스 등 13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거래소와 금융감독당국은 변종 CB나 BW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단속만 하겠다고 밝힐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주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변종 주식관련 사채 발행기업을 즉각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시장조치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발행 자체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