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극악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법이 개정되면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 · 유인,아동 성폭력,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하면 얼굴과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단 신상정보 공개는 자백이나 DNA 증거 등 피의자가 해당 범행을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지난 5년간 혜진 · 예슬양 피살사건과 용산 아동 성추행 후 살인 사건,군포 연쇄살인 사건 등 강력 사건이 빈발하면서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아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흉악 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신상정보 공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피의자나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