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이엠지는 24일 공시를 통해 자사 명의의 1억3200만원짜리 약속어음 1매가 우리은행에 제시됐으나, 당좌예금이 가압류 돼 있어 어음이 법적으로 지급 제한된 상태라고 밝혔다.

굿이엠지측은 "현재 가압류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발을 한 상태이며 가압류 해지 가처분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