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KNS홀딩스 거래정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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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KNS홀딩스에 대해 풍문과 감사의견 비적정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KNS홀딩스의 거래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에서 사유해소시까지로 변경됐다.
앞서 KNS홀딩스는 "현재 외부감사인인 정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진행중이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공시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이에 따른 KNS홀딩스의 거래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에서 사유해소시까지로 변경됐다.
앞서 KNS홀딩스는 "현재 외부감사인인 정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진행중이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공시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