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곳이 지정되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의 학생선발은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또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같은 특수목적고와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같은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자율고 지원 학생은 올해부터 한곳에만 지원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자율고는 비평준화 지역일 경우 학교장 자율로,평준화 지역의 경우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일반 고교에 앞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고와 자사고,특목고 등은 복수지원이 금지된다. 그동안 전형 날짜가 다르거나 지역이 다를 경우 복수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한곳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율고와 특목고 등의 경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광역 시 · 도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단 거리가 멀거나 교통 문제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지역 내 이들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인접 시 · 도 학교에 지원 가능하다. 자사고는 종전처럼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하다.

자사고는 전남 광양제철고,강원 민족사관고,전북 상산고,경북 포항제철고,부산 해운대고,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이며 자율고는 일반 고교 가운데 전환 신청을 받아 올 상반기 30곳,내년에는 60곳,2011년에는 100곳이 각각 지정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법령이 시행되면 다음 달부터 시 · 도교육청별로 자율고 지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율고가 되려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특별시 · 광역시 소재 학교는 등록금 수입의 5% 이상이 돼야 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