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업무부실로 851억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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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사 매입 잘못으로
노동부가 고용지원센터 청사매입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해 851억원 규모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노동부가 2006~2007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35개 고용지원센터의 청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3개의 건물이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면적보다 10% 이상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매입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529억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서울,안산,전주,보령,포항 등 5개 고용지원센터 청사의 활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장관집무실,지청장 집무실 등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면서 "또한 직원용 업무시설공간을 직원들의 편의에 따라 정부청사관리규정상의 기준면적보다 평균 122%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또 2006~2007년 23개 고용지원센터의 청사를 매입할 때 시설공사비와 물품구입비를 따로 청구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비를 시설공사비에 포함시켜 청사매입비라는 명목으로 일괄계약해 322억4800만원을 무단전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설공사비가 물품구입비보다 취득이 쉽다는 점을 이용,물품구입비를 시설공사비에 임의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감사원은 24일 "노동부가 2006~2007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35개 고용지원센터의 청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3개의 건물이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면적보다 10% 이상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매입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529억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서울,안산,전주,보령,포항 등 5개 고용지원센터 청사의 활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장관집무실,지청장 집무실 등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면서 "또한 직원용 업무시설공간을 직원들의 편의에 따라 정부청사관리규정상의 기준면적보다 평균 122%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또 2006~2007년 23개 고용지원센터의 청사를 매입할 때 시설공사비와 물품구입비를 따로 청구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구입비를 시설공사비에 포함시켜 청사매입비라는 명목으로 일괄계약해 322억4800만원을 무단전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설공사비가 물품구입비보다 취득이 쉽다는 점을 이용,물품구입비를 시설공사비에 임의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