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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노조위원장 구속… 집행부 2명은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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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사장 출근을 저지하고 사장실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 구속영장이 함께 신청된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과 조승호 기자 등 노조 집행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노 위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현 전 위원장과 조 기자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참작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작년 7월 구본홍 사장이 선임된 후 "낙하산 사장을 용인할 수 없다"며 구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사장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인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YTN 사측은 그동안 노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을 다섯 차례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TN 노조는 노 위원장이 구속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10년 만에 언론인이 구속된 사태에 대해 분노와 비통함을 느낀다. 노 위원장 한 명을 가둔다고 해서 YTN 투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정방송을 위한 투쟁과 총파업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흔들림없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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