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이쁜이' 수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성형외과 의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자신이 시술한 여성의 은밀한 부위의 사진 100여점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성형외과 의사 K(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K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말까지 9개월간 자신의 병원에서 `이쁜이' 수술을 한 여성의 사진 120점을 병원 홈페이지와 성형수술 관련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 씨는 확대한 수술 전후의 사진을 여과없이 인터넷에 올렸고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사이트에 가입만 하면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포르노 사이트를 추적하던 중 K 씨의 병원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인터넷 배너광고를 발견, 수사에 나서 K 씨를 붙잡았다.

K 씨는 경찰에서 "학술목적으로 수술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