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과 교감에 대한 중징계 종류에 '강등'이 신설되는 등 교원의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인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에 '강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계급 강등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바뀜에 따라 교원에도 이를 적용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설되는 강등은 해임과 정직 사이에 해당된다.

강등 처분을 받게 되면 교장은 교감으로,교감은 평교사로 직급이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