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농·축·수산물 세액공제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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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음식업자 등이 농 · 축 · 수산물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비용 가운데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공제해주는 것이다.
당초 재정부는 이 제도의 적용기간을 작년 말에서 2010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되 법인사업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신설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도를 신설하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식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의 공제율을 공제한도 없이 2010년까지 적용받게 되고,제조업을 포함한 기타 업종은 종전처럼 102분의 2를 공제받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음식업자 등이 농 · 축 · 수산물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비용 가운데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공제해주는 것이다.
당초 재정부는 이 제도의 적용기간을 작년 말에서 2010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되 법인사업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신설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도를 신설하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식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의 공제율을 공제한도 없이 2010년까지 적용받게 되고,제조업을 포함한 기타 업종은 종전처럼 102분의 2를 공제받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