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5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환경연합 공금 수억원 횡령 혐의로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뒤 환경재단 공금횡령과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환경련과 환경재단 공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경기 남양주시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K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대표가(차용 방식 등) 돈세탁을 통해 K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최 대표 측은 "금전 거래는 집 구입을 위한 개인적인 융통이었고 빌린 돈은 모두 정해진 기한 내에 되갚았다"며 "횡령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1993~2005년 환경연합 사무총장과 공동대표로 일했으며 지금은 환경연합 고문을 맡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