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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그룹 범위 8촌서 6촌으로…공정위,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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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그룹) 범위에 동일인(총수)의 혈족 8촌의 회사까지 계열사로 넣던 것을 6촌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적인 특수관계인 범위를 혈족 6촌으로 바꾼 것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그러나 백용호 위원장이 예전에 언급했던 '4촌까지'보다는 규제 완화 수위가 낮아졌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8촌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까지 그룹에 포함시키던 것을 6촌으로 완화해도 현재 대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들 가운데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없다. 범위가 4촌까지로 좁혀진다면 10여개 기업이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돼 왔다.

    대기업들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7~8촌의 친척이 보유한 소액 지분까지 찾아내 공시해야 하는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많은 대기업 집단이 창업 3세,일부는 4세까지 승계가 이뤄져 친척 간 지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지분관계와 내부 거래를 공시하느라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LG그룹의 경우 총수의 8촌까지 공시를 할 경우 주식을 가진 친족이 43명에 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명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하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은 △계열사명 △사업내용 △재무 현황 △기업 집단 △소속 회사별 임원 현황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 현황 △소속 회사 간 출자 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등 내부거래 현황을 각각 공시해야 한다.

    한편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계열사이거나 분할회사인 경우 자진 신고시 과징금을 공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최근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가 카르텔 적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공동 감면 신청 허용을 계기로 자진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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