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에너지는 26일 65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사채 이율은 0.0%로 전환기간 중 의무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조건이어서 이자지급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