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 기부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받은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부산지법이 공직선거법 261조5항1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이지만 혼란 발생을 우려해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오모씨 등 74명은 2006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명의의 건어물(상자 당 9000~9500원)을 택배로 받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45만원씩이 부과되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헌재는 "일방적으로 물품이 제공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받은 물품 가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가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경북 상주 · 영천 · 김천시 주민들이 '시 · 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헌재는 "기초의회 의원 선거시 헌법상 용인되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기초의원 1명당 평균 인구의 상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의원 3명을 선출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인구가 3만명이라면 각 1명을 뽑는 선거구의 인구는 4000명보다 적거나 1만6000명보다 많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