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되기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4~2008년 박 회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중 정계은퇴 의사를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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