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총, KT-KTF 합병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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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회사 KTF와의 합병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KT는 "합병계약서 승인과 정관변경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고, 매수 청구 최대 가능규모가 설정한 한도액보다 낮게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KT-KTF 합병 일정은 지난 1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시작,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인가를 거쳐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16일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와 함께 KT-KTF 합병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 수는 KT가 1940만주(총 주식수의 7.1%), KTF가 1479만주(7.9%)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KT가 약 7477억원, KTF 4330억원이다. 이 합계 금액은 두 회사가 당초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도로 설정한 1조7000억원보다 적은 규모다.
한편 정관변경의 건은 상법 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KTF와의 합병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해 제공하는 역무를 비롯한 전기통신사업' 등의 목적사항 추가, 사장에서 회장으로의 CEO(최고경영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승인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합병에 찬성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KT와 KTF의 합병을 바탕으로 주주가치와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KT는 "합병계약서 승인과 정관변경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고, 매수 청구 최대 가능규모가 설정한 한도액보다 낮게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KT-KTF 합병 일정은 지난 1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시작,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인가를 거쳐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16일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와 함께 KT-KTF 합병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 수는 KT가 1940만주(총 주식수의 7.1%), KTF가 1479만주(7.9%)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KT가 약 7477억원, KTF 4330억원이다. 이 합계 금액은 두 회사가 당초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도로 설정한 1조7000억원보다 적은 규모다.
한편 정관변경의 건은 상법 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KTF와의 합병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해 제공하는 역무를 비롯한 전기통신사업' 등의 목적사항 추가, 사장에서 회장으로의 CEO(최고경영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승인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합병에 찬성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KT와 KTF의 합병을 바탕으로 주주가치와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