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석채 '회장'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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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합병계약서 승인과 정관변경 등 안건을 승인했으며, 매수청구 최대 가능 규모가 회사 설정 한도액보다 낮게 집계돼 사실상 KTF와의 합병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KT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지난 26일 최종 집계에 따르면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 수는 KT가 1940만주(총 주식수 대비 7.1%), KTF 1479만주(7.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KT는 7477억원, KTF는 4,330억원 규모로 합계 금액이 양사가 당초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도로 설정한 1조7000억원보다 낮다.
KT는 "현재 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매수청구 행사는 거의 없을 것이며, KTF의 경우 일부 청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식매수청구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김연학 KT 가치경영실장은 "시장에서 합병의 최종 장애물로 규제기관의 인가조건과 과다한 주식매수청구를 우려했지만, 무난히 인가를 받았고 매수청구 최대 가능규모도 회사가 설정한 한도의 범위 내에 들었다"며 "향후 양사의 완전한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제고를 위해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이날 주총에서 합병 KT 위상을 고려해 사장에서 회장으로 CEO 명칭을 바꾸는 정관 변경 안을 승인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KT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지난 26일 최종 집계에 따르면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 수는 KT가 1940만주(총 주식수 대비 7.1%), KTF 1479만주(7.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KT는 7477억원, KTF는 4,330억원 규모로 합계 금액이 양사가 당초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도로 설정한 1조7000억원보다 낮다.
KT는 "현재 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매수청구 행사는 거의 없을 것이며, KTF의 경우 일부 청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식매수청구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김연학 KT 가치경영실장은 "시장에서 합병의 최종 장애물로 규제기관의 인가조건과 과다한 주식매수청구를 우려했지만, 무난히 인가를 받았고 매수청구 최대 가능규모도 회사가 설정한 한도의 범위 내에 들었다"며 "향후 양사의 완전한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제고를 위해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이날 주총에서 합병 KT 위상을 고려해 사장에서 회장으로 CEO 명칭을 바꾸는 정관 변경 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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