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해구호협회 등 5개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우선 태권도진흥재단.전국재해구호협회.소상공인진흥원.한국등산지원센터.한국도서관협회 등 5개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되면 개인은 15%, 법인은 5% 한도에서 소득.손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받고 행사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법인에 보전할 때 드는 보전비용을 손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도 정했다.

해외 모법인의 경우 국내 또는 외국에 상장된 외국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법인이어야 하며, 해외모법인과 행사비용 보전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이 있어야 한다.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 때 시가로 보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연 8.5%로 0.5%포인트 인하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범위도 규정했다.

또 외국법인 본.지점간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의 적용대상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정하고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추산액 산정 방법도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