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어음을 받거나 외상으로 제품을 팔더라도 회수 위험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거래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고보험료율도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면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신보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신보는 지난해 4월 더 많은 중소기업들의 신용위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한 바 있으나 기업 규모에 비해 보험한도가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신보의 신용보험을 이용한 기업은 1만632개였으며 이번 조치로 약 30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