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부세 3000억 지자체에 추가 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부동산 교부세 93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준 데 이어 지난 27일 30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 배정된 금액은 서울 1130억원,경기 706억원,경남 456억원,충남 227억원,부산 159억원,대전 158억원,경북 90억원,제주 46억원,강원 28억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으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부동산 교부세가 작년 3조1770억원에서 올해 1조4882억원으로 줄어듦에 따라 국가 예비비로 1조8600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 가운데 4650억원씩을 지자체에 배정했다.
행안부는 예비비로 보전해 주기로 한 1조8600억원 가운데 나머지 6300억원은 4월 중 배정할 계획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걷은 세금으로 전액 지자체에 배분된다. 국가의 세제 정책 변경으로 줄어드는 지자체의 세수(재산세 · 취득세 · 등록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동산 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어서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유용하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지역별로 배정된 금액은 서울 1130억원,경기 706억원,경남 456억원,충남 227억원,부산 159억원,대전 158억원,경북 90억원,제주 46억원,강원 28억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으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부동산 교부세가 작년 3조1770억원에서 올해 1조4882억원으로 줄어듦에 따라 국가 예비비로 1조8600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 가운데 4650억원씩을 지자체에 배정했다.
행안부는 예비비로 보전해 주기로 한 1조8600억원 가운데 나머지 6300억원은 4월 중 배정할 계획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걷은 세금으로 전액 지자체에 배분된다. 국가의 세제 정책 변경으로 줄어드는 지자체의 세수(재산세 · 취득세 · 등록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동산 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어서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유용하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